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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7.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2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는 1.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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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셨다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 6일 문자를 받지 못하고 아래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1. 15일에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기존 수급자는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본인이 특고직 프리랜서가 아닌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수령하셨다면 1. 11일부터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지만 1. 8일(금), 11일(월) 양일 간만 운영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간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1. 6일 ~ 1. 11일(월) 18:00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받았든 계좌로 그냥 받으시려는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가 되었거나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계좌정보인 계좌번호, 예금 주 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1. 11일부터 지급 예정이고 1. 15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1. 12(화) ~ 1. 20(수) 09:00~18:00까지이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을 할 수 없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외에도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실시 지원,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고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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