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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5. 1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단계로 5. 2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 두기 개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시설 방역 수칙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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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인원의 제한이 확대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 되는 등의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에서는 1.5단계에서는 동반 자 외 좌석 한 칸 띄워야 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를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 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사항

1)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 전 상견례는 8인까지

3)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 까지

  •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5인까지 가능

4)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5)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6) 돌잔치 전문점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1) 유흥시설에서 춤추는 것 금지

2)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수기 명부 불가)

4)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5)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노래연습장

1)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음식물 섭취 금지

3)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4)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수기 명부 작성 불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1) 음식물 섭취 금지

2)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1)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물, 무알콜 가능)

 

식당·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아래 중 한 가지 택일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뷔페

1)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2)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사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시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일반 관리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1) 음식물 섭취 금지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 카페

1)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칸막이 시 제외

2)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1) 마스크 착용

2)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요양병원

요양병원 방역수칙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주 2회에서 1회로, 비수도권인 1.5단계 지역은 2주에서 1회로 변경됩니다.  또한 2차 접종(접종 후 2주 경과)을 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은 유지하고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됩니다.(시행계획 별도 안내)

 

 

마치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장수, 여수, 순천, 부산, 울산, 진주, 사천, 강릉, 태백시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충천권인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경남 일부 지역, 강원 일부 지역과 제주 전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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