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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 받지 못해도 가능?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2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 받지 못해도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지급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특별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는 9.23일 오후 부터 1차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였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에게는 25일 새벽 4시쯤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고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9월 28일 오후 5시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6일(토)~ 27일(일) 주말과 상관없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9. 26일인 토요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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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

 

 

1.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월 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의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중 20. 1. 1 ~ 5. 31일 기간 동안 창업하여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 8월 매출액이 20. 6~7월 월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 피해업종은 8.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 특별 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또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제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므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화물차주 등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7개 업종은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제한(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아래처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 후에 아래 빨간 박스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4차 추경예산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절차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는 별도로 이번 4차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로 매출 10%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합니다. 융자(대출)한도는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은 1.9%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은 적용금리 1.5%입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단란주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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