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 시행한 "긴급생계 복지지원제도"에 이어 올해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면,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9~20년도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요건만 충족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복지혜택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되기때문에 세대주가 소득이 증가하였더라도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생계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제외 대상자
5. 10일 부터 신청을 받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중기부 버팀목 플러스 자금
-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소득안정 지원금
- 농심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예외로 농어업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차액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만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는 제외하고 가구원 중 소득 증가 가구원이 있다고 해도 감소한 가구원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각 지역 도의 군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은 정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긴급 생계 복지지원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였지만 생계지원금은 하나의 가구당 지원하게 되고 행정안전부의 21. 3. 1일 기준 전산망에 등록된 세대 가구원 기준입니다.
- 부부가 맞벌이로 인해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였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로 따로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소득 및 재산 조사 시에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없다면, 동거인을 가구원 수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혼인·이혼·사망 등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비교표
1)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2) 19년 상반기와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3) 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4) 19년, 20년과 21년 동월 소득
※ 증빙자료는 2019년과 2020년 대비 최근 5개월 소득인 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자료면 됩니다. 아래는 소득감소 비교표이니 참고하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생계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3)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계좌번호 인증)
4) 신분증(온라인 본인인증, 현장접수 시 지참)
5)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감소 확인서
- 매출 입전 표
-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 증빙자료 없을 시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1) 세대주 본인만 가능
2) 신청기간 : 21. 5. 10(월) 9:00~5. 28(금) 22:00
3)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현장 방문
1) 세대주 및 세대원 또는 법정 대리인
2)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6.4(금) 18:00
3)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 및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민센터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은 6월 말에 일괄 지급하게 되고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아래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1순위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2순위
마치며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타깝지만 긴급생계 복지지원제도 혜택으로 생계지원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은 후 3개월 후에는 한시적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긴급복지지원제도 글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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