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 및 지급시기
오늘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인당 40만 원~2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8. 30일부터 5일간 1일 4회 지급하게 되며, 오후 6시 전 신청 시 당일 지급받게 됩니다.
목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2.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1.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1.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시티 제외)
카카오 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 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은행 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1.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2. 7.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1. 9월 6일부터 신청 후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므로 신청 다음날부터 지급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 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 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 e음(인천시), 여민 전(세종시),
- 온통 대전(대전시), 울산 페이(울산시), 탐나는 전(제주도)
2.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합니다.
3.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1.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1.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3.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작성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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