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0.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여 6.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시면 아래 복지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 힘이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등록일 : 2021-04-21[최종수정일 : 2021-04-26] 조회수 : 4201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www.mohw.go.kr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완화된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때와는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로 1인 가구는 774만원, 2인 가구는 963만원, 3인 가구는 1,096만원, 4인 가구는 1,231만원 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이나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하면 그 부분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장례비용,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압류된 통장잔액 등입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여러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또한 작년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았다고 해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재지원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 상담전화 129번으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으로 의료비는 1회 300만원 까지 지원되며, 그외는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지원

1인 가구는 월 474,600원을 지원받으며, 4인 가구는 1,266,900원 등을 지원 받으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 한도액은 월 기준 1~2인은 대도시 387,200원, 중소도시 290,300원, 농어촌 183,400원 등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은 월 기준 1인 535,900원이고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지급 받게 됩니다.

 

● 교육지원 금액

교육지원금액은 분기 기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등입니다.

 

●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은 한파가 시작되는 10월 부터 3월까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외는 월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완화해서 지원하지만 평상시에도 아래와 같은 긴급상황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은 한층 더 힘든만큼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대 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100% 활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