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걸로 국세청에서 간주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두 가지 모두 심사를 진행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하여야 하고 조회 시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걸로 나오면 손택스와 ARS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이면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은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모바일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조회하는 법
안드로이드에서 "손 택스"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고, 금융인증서를 설치 후 로그인 합니다. 손택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을 신청하시는 분은 정기를 클릭하시고 반기를 신청하시는 분은 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 화면처럼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조회하는 법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상단 1번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서 2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아래의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3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5.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서에 세대 가구원을 적게 되는데 그 가구원 수를 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자녀가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구 분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요건 | 4,000만원(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지원) |
즉, 홑벌이 가구는 1,100,000원~40,000,000원 이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6,000,000원~40,000,000원 이내여야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보육지원료를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가구원 보유재산은 2억 원 이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전세금, 은행 적금, 부동산 등을 모두 판단하여 국세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3,6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연간 소득이 3,900만 원 일 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안되지만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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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 3.3% 원징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분
-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안되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총급여액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없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급여액 판정시 0원이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근로자로 근무 중 "인정상여"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월급으로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 또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발생하여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다음 달 5월부터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는 자영업자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별도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양식이 같으므로 모두 기입하면, 국세청에서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를 하게 되고, 지급 결정자로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은
가구원 중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본인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도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서면이나 우편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과, 부가가치세과에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해서 장려금을 100%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요건, 부양자녀,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하며, 요건에 미충족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후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같이 있는 분만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는 차감되며, 체납이 있는 경우는 30%를 체납액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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