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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25.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계층, 퇴사자, 폐업자 등도 일을 하여 일시적인 수입이 있으면, 장려금 신청자격은 되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별 신청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이고,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소득 요건에 따른 신청자격 판정 시 연간 총소득은 2020년에 발생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매업 : 20%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총급여액 등"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을 가지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소득만 있는 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어야 소득요건이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제외)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보유한 재산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1/2을 삭감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는 재산에 포함되지만, 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이고,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소득이 적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자격이 될 수 없으며, 전문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직업별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금, 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등의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일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의 희망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연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한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대리운전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때만 신청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특수직종사자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는 미신고 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인 150만원 이하일 때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기준 소득금액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지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정기지급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자격이 주어지나,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는 정기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소득분(21. 1. 1~6. 31)에 대한 반기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1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별 신청을 하신 분은 2021년 6월 말에 35%를 지급받고 9월에 추가 지급 및 환수로 정산하게 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년 하반기 소득분 21. 3. 1~21. 3. 15 21년 6월말 산정액의 35%
20년 귀속분 정산   21년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소득분 21. 9. 1~21. 9. 15 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정기 신청기간

20년도 소득분(20. 1. 1~20. 12. 31)에 대한 반기별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나 자영업자는 정기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1일 현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만 해당되며,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해당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자 신청인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ARS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 전화(1544-9944)  →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입력(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됨) → 동의하고 신청 1번 →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맞으면 1번 신청 완료

변경을 원하면 2번 → 전화번호 입력 및 계좌 입력 또는 현금수령 신청 →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텍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ARS, 홈텍스, 손텍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니라면 ARS는 불가하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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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계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단독가구 10~150만원, 홑벌이가구 10~260만원, 맞벌이가구 10~30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당 50~70만원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하여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후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신청 종료 후 서류를 심사하여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심사기간 동안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 내용 및 그 결정 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정기지급 9월말까지, 21년 상반기 지급 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 원장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반기 신청을 원하는분은 3월이나 9월 둘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각 35% 지급을 받게 되는데 신청시기를 놓치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월 말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30%를 추가 지급하거나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을 원하시면 5월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소득이 불안정한 분은 반기 신청을 하시고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자가 전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후반기 소득이 없다면,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기 일자리인 청년 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용근로 및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소득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내게되면, 고용주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연2회(1, 7월)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일용 근로소득명세서"는 8월 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게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소득을 판단하고 재산요건도 충족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반드시 하셔야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글을 작성하였으니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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